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9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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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소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소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하천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소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소하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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