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9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소하천관리위원회위원장이간사부위원장이위원장사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소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소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하천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소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소하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