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 (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상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상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2016.7.28>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유지관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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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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