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①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상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2016.7.28>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유지관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