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①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9조에 따른 관리청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제1호 및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2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소하천등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流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