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7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9조에 따른 관리청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제1호 및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2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소하천등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流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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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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