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7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대통령령위원장이소하천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9조에 따른 관리청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제1호 및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 제2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소하천등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流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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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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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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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