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7.7.26>
②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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