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①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국립재난안전연구원
2.소하천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의2(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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