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점용 등의 신고)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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