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으려면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②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나 평상시의 소하천 보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7.28>
③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그 허가내용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