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재해경감을 위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주변시설ㆍ연계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정비 방안에 관하여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7.28, 2017.7.26>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1조 ·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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