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재해경감을 위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주변시설ㆍ연계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정비 방안에 관하여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7.28,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제17조 ·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제18조 ·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제19조 ·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제20조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1조 ·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2 ·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2조 · 규제의 재검토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