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①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는 자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8, 2020.6.9>
1.준공설계도서. 다만, 준공설계도서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삭제 <2016.7.28>
3.전경 및 구조물 사진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소하천등 정비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③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6.7.28, 2020.6.9>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하천등 정비의 개요
가.소하천등 정비의 명칭 및 시행 위치
나.착공 및 준공 연월일
2.소하천등 정비 시행자의 명칭
3.소하천등 정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