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①법 제25조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유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②관리청이 법 제25조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소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이미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상황, 면적, 수리시설(水利施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③관리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폐천부지등을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1.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2.폐천부지등과 교환되는 토지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소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에 교환 당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나.인근에 있는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 당시의 감정가격
④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유상 양여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9.14, 2016.7.28>
1.1순위: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2.2순위: 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한 자
⑤법 제25조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유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가격은 양여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신설 2012.9.14>
⑥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감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16.8.31,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