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8-06 공포2024-08-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8-14 | 2024-08-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하천의 지정기준
- 제3조 · 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4조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 ·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 제6조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 제8조 · 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 제9조 · 공사비의 예치
- 제10조 · 주민 의견의 청취 등
- 제11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 제12조 · 점용 등의 신고
- 제13조
- 제14조 · 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 제15조 · 소하천등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 제16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 제17조 ·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 제18조 ·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19조 ·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 제20조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 제21조 ·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소하천시설
- 제2의2조 ·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 제5의2조
- 제6의2조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 제14의2조 ·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 제14의3조 ·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 제14의4조 · 점용물 등의 반환 등
- 제14의5조 ·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 제15의2조 · 점용료등의 감면
- 제15의3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
- 제15의4조 · 재결의 신청
- 제21의2조 ·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