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8-06 공포2024-08-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8-142024-08-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하천의 지정기준
  3. 제3조 · 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4. 제4조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5. 제5조 ·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6. 제6조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7. 제7조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8. 제8조 · 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9. 제9조 · 공사비의 예치
  10. 제10조 · 주민 의견의 청취 등
  11. 제11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12. 제12조 · 점용 등의 신고
  13. 제13조
  14. 제14조 · 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15. 제15조 · 소하천등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16. 제16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17. 제17조 ·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18. 제18조 ·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19. 제19조 ·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20. 제20조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21. 제21조 ·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22.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4. 제1의2조 · 소하천시설
  25. 제2의2조 ·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26. 제5의2조
  27. 제6의2조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28. 제14의2조 ·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29. 제14의3조 ·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30. 제14의4조 · 점용물 등의 반환 등
  31. 제14의5조 ·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32. 제15의2조 · 점용료등의 감면
  33. 제15의3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
  34. 제15의4조 · 재결의 신청
  35. 제21의2조 ·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