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소하천시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河川維持水) 공급시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의2조 · 소하천시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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