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사비의 예치)
①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할 때 공사 구간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공사에 6개월 이상 걸리고 공사로 인한 재해 발생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허가신청인에게 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②제1항에 따른 공사비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신청인에게 제2항 본문에 따른 예치금액을 환급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