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주민 의견의 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8>
1.법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 및 폐지
2.법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
3.법 제4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및 변경
4.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에 관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 자료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1.의견을 들으려는 목적
2.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사항의 주요 내용
3.의견제출 기간과 그 밖에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