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①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8>
1.법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 및 폐지
2.법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
3.법 제4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및 변경
4.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에 관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 자료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1.의견을 들으려는 목적
2.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사항의 주요 내용
3.의견제출 기간과 그 밖에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