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8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고등교육법시ㆍ도소하천관리위원회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부위원장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제5항에서 같다)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수자원 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시ㆍ군ㆍ자치구의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이하 "소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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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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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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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