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의5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5(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해당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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