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7의2조 (토지등의 매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수절차전자정부법토지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매도하고자규정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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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30, 2008.2.29, 2010.5.4, 2010.11.2, 2013.3.23, 2025.10.1>
1.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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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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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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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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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