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ㆍ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비축물량은 식량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2025.8.26>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비축양곡을 비축ㆍ운용할 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③공공비축양곡의 매입ㆍ판매가격은 매입ㆍ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3.22>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