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2조 (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ㆍ가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양허세율로 허가대상미곡등이 아닌 양곡을 수입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양곡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원조기관 또는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제공하는 허가 또는 추천대상인 양곡의 수입을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를 거쳐 수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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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기·양곡관리법위반
구 양곡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1항, 제2항, 제34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2013. 10.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3 [별표 4], 제7조의4 제1호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해 보면, 법에서 금지한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중 생산연도에 관한 표시는 쌀과 현미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이외의 양곡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표시방법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에,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기 표면이나 푯말 등에 거짓표시를 한 경우만이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쌀과 현미 이외의 양곡에 관하여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포장판매하는 양곡의 포장재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용기 표면, 푯말 등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서면 등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위 법에 의한 금지 및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0474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양곡관리법 제12조(수입허가)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관세법」이 수입과 수출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법률이고, 그 입법목적이 국내산업 보호에 있으며, 「양곡관리법」이 국내 농업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법」의 수입의 개념을 「양곡관리법」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세법」 제239조에 의하여 이를 수입이라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양곡관리법」 소정의 수입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관세법」 제239조에서 선용품 및 기용품으로서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용품 쌀을 선용품 쌀과 달리 취급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양곡관리법」상의 수입의 개념을 「관세법」에 의한 수입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기용품 쌀의 경우에도 선용품 쌀과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 소정의 농림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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