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양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부양곡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제8조제1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4.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5.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에 대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6.제16조의3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7.그 밖에 이 법에서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양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④그 밖에 양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