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의11조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위원장이임기시ㆍ도지사보육활동재적위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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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해당 시ㆍ도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영유아 보육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인 보육교직원
3.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5.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6.그 밖에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고,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시ㆍ도지사가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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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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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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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