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7 (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②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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