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의5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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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5>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4.6.25>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5>
④삭제 <2021.9.24>
⑤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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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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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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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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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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