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6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21.3.30>
1.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2.「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4.「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②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는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5.9.15, 2019.6.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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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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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5 · 어린이집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의 범위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1. 기본 현황 | 가. 일반 현황 | | 1) 어린이집 이름, 설립일, 설립유형, 제공서비스, 운영시간, 주소, 전화번호 등 어린이집 기본 현황 | 수시 | 수시 2) 설치ㆍ운영자 이름, 원장 이름 | 수시 | 수시 나. 시설 현황 | | 1) 건축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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