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의6조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는 별표 1의5와 같다.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아동복지법도로교통법전기안전관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공시정보어린이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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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21.3.30>
1.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2.「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4.「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②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는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5.9.15, 2019.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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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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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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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는 별표 1의5와 같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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