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8 (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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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15.9.15>
②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19.6.4>
1.제25조의9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2.위반행위의 내용
3.행정처분의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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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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