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4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2.3.8, 2024.6.25>
1.제16조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2022년 1월 1일
2.제25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3.제25조의4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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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가.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2회 이상(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제2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4 ·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일반기준 가.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2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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