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7>
1.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지정할 것
2.합판용, 국가유산복원용, 표고자목용의 용도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3.수목의 분포 및 종류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정할 것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