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삭제 <2012.1.25>.
권한의 위임ㆍ위탁산림청장특별관리임산물권한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임업분야품질인증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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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4, 2011.7.14>
1.삭제 <2012.1.25>
2.삭제 <2012.1.25>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의3.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 명령

2의4.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2의5. 법 제18조의8제3호에 따른 정보공개

3.삭제 <2012.1.25>
삭제 <2012.1.25>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2.31>
1.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2.법 2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및 생산목재의 지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3.법 제28조에 따른 국유 임산물의 양여에 관한 사항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2018.12.24>
1.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중 관련 서류 접수에 관한 업무
2.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
3.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활성화 사업에 관한 업무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1.법 제18조의12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
2.법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에 관한 업무
3.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4.법 제30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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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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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삭제 <2012.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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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