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4, 2011.7.14>
1.삭제<2012.1.25>
2.삭제<2012.1.25>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의3.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 명령
2의4.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2의5. 법 제18조의8제3호에 따른 정보공개
3.삭제<2012.1.25>
②삭제 <2012.1.25>
③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2.31>
1.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2.법 2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및 생산목재의 지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3.법 제28조에 따른 국유 임산물의 양여에 관한 사항
④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2018.12.24>
1.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중 관련 서류 접수에 관한 업무
2.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
3.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활성화 사업에 관한 업무
⑤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1.법 제18조의12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
2.법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에 관한 업무
3.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4.법 제30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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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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