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①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학술ㆍ연구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2.실험ㆍ교육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3.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용도ㆍ생산기간 및 생산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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