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2.3.8, 2026.3.24>
1.제3조에 따른 독림가의 요건: 2014년 1월 1일
2.삭제 <2026.3.24>
2의2. 삭제 <2022.3.8>
3.제17조의4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등: 2014년 1월 1일
4.삭제 <2026.3.24>
5.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