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1.임업인 교육,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컨설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임업인 교육,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컨설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2.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보유현황
2.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사업계획서
4.시설ㆍ장비 보유현황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년 1분기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산촌주민과의 교류지원사업
2.지역의 산촌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
3.지역의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산촌주민 취업ㆍ창업의 지원ㆍ중개사업
4.다른 지역의 지원센터 또는 산촌주민 공동체 지원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⑥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