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8(품질표시)
①법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1.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생산지 또는 수입국
3.품질검사기관ㆍ단체, 품질검사번호 및 품질검사일자
4.품질검사의 유효기간
5.그 밖에 품질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