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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삭제 <2012.1.25>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7.2>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2.1.25, 2019.7.2, 2020.6.2>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4항에 따른 시ㆍ도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ㆍ군ㆍ구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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