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 임산물을 해당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2>
1.산불의 예방과 진화
2.도벌(盜伐)ㆍ남벌(濫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3.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산지 정화
②법 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국공유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
2.자투리 나무ㆍ가지
3.조림예정지 정리와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
4.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
③산촌진흥지역의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