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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겸업임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겸업임업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임업을 말한다.
1.겸업임업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9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2.전업임업 :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3.기업임업 : 50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 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겸업임업인ㆍ전업임업인 및 기업임업인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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