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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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산림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일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2.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목(立木)의 벌채나 그 밖의 사유로 입목의 축적이 산지목재비축계약 당시보다 감소된 경우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경우
2.산림소유자가 산지목재비축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산불피해 등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입목의 전부가 소실된 경우
4.산림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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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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