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한 기관
제9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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