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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5>
1.산림자원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2.산촌의 인구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3.산촌소득 등 산촌경제에 관한 사항
4.산촌의 문화ㆍ전통에 관한 사항
5.산촌인력에 관한 사항
6.산촌과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7.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시ㆍ군ㆍ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1.25>
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는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산림청장은 조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5>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25, 2021.12.16>
1.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임업 관련 시험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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