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5>
1.산림자원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2.산촌의 인구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3.산촌소득 등 산촌경제에 관한 사항
4.산촌의 문화ㆍ전통에 관한 사항
5.산촌인력에 관한 사항
6.산촌과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7.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시ㆍ군ㆍ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1.25>
③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는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④산림청장은 조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5>
⑤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25, 2021.12.16>
1.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임업 관련 시험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