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①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선로
4.「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電源設備)
5.국가통신시설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6.「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