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협업경영(協業經營)ㆍ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구조개선사업
2.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3.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사업
4.방부제 사용사업
5.산림용 종자{접순(接筍)ㆍ꺽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사업
6.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7.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8.자연휴양림ㆍ수목원ㆍ자연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9.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양성사업
10.조경수(분재를 포함한다) 재배사업
11.야생조수사육사업
12.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개발사업
13.첨단임업기술 개발사업
14.난대림복원사업 등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15.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