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산림사업의 지원)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1.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ㆍ육성사업
2.법 제9조에 따른 산림의 복합경영사업
3.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물가공업
4.법 제16조에 따른 산림의 이용사업
5.법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의 양성사업
6.법 제18조의11에 따른 임업의 기계화사업
제24조(산림사업의 지원)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