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①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에 대하여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1.임업분야 인력수급 상황과 직업역량 개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출 것
2.임업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3.그 밖에 임업분야 교육역량 강화 계획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실습 기자재 구입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지원의 신청, 임업분야 교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