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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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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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행위제한) 법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1.입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수실류ㆍ잔디ㆍ꽃ㆍ이끼류ㆍ초본류ㆍ덩굴류 또는 버섯류 등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2.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입목의 형질 향상과 성장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숲가꾸기 작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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