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임업분야의 고용 및 창업 현황, 임업분야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업
2.임업분야의 고용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임업분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4.임업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5.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6.그 밖에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