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작업일자별로 구분할 것
2.종묘 및 종자별로 구분할 것
3.세부적인 작업내용이 포함될 것
4.농약 또는 비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5.그 밖에 생산과정의 특성, 면적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기록ㆍ관리의 절차 및 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농약 또는 비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3.8>
1.「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2.「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
3.「비료관리법」에 따른 부산물비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비료 및 미생물비료는 제외한다.
④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5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