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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독림가에 대한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4.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ㆍ정보제공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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