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독림가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4.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ㆍ정보제공 등의 지원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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