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독림가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독림가에 대한 지원민법독림가임업경영시ㆍ도지사산림청장법인기술훈련ㆍ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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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4.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ㆍ정보제공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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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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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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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