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4.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ㆍ정보제공 등의 지원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