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ㆍ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11, 2018.5.28>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2012.1.25, 2013.3.23>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산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산물의 생산과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임산물의 생산 또는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⑥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주산단지를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⑦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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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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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산약초류 재배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산나물·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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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에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약용 목적으로 재배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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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응답 여부와 별개로, 2016년 개정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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