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12.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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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생산적합성조사 기준
(단위: ppm) 조사항목 | 적합기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채소류ㆍ근채류 또는 수삼에 적용되는 농약 항목 | 0.01 이하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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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