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9(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임업기계장비의 사용상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2.임업기계장비의 용도에 필요한 성능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9(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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