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대리경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6.4, 2017.1.10, 2023.6.27>
1.임업인
2.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5.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5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6.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②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을 하는 자에게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4.16>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리경영자가 경영하는 사유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대리경영 현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4.16>
④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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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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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산림사업의 종류 | 산림사업의 범위 | 자격요건 기술수준 | 자본금 | 시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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